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신청가능

슬레이트 처리지원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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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취약계층 주택 철거·처리 1동당 전액
  • check_circle지원규모: 일반가구 주택 철거·처리 최대 700만원
  • check_circle추가지원: 비주택 200㎡ 이하·취약계층 개량 1천만원 한도
  • check_circle대상: 슬레이트 주택·창고·축사·노인·어린이시설 소유자
  • check_circle신청·서류: 시군구·읍면동, 신청서·위치도·사진 등
  • check_circle문의처: 소재지 시군구청 환경과·051-888-357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지자체가 정하는 장소에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
  • 위치도 및 사진현황
  •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여야 함
  • arrow_right축사·창고·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 이하인 경우 지원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축사, 창고,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1동당 최대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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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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