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소상공인확인 필요

소상공인지원(융자)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개선 활동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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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대여(융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대여(융자), 1회성
  • check_circle대출금리: 기준금리 + 0~1.6%P
  • check_circle대출한도: 통상 업체당 7천만원(자금별 상이)
  • check_circle대출기간: 통상 5년 이내, 2년 거치 포함
  • check_circle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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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이고 제외 업종이 아니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귀하의 업체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가요?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은 10인 미만 기준)
  • check_box_outline_blank유흥 향락 업종, 불건전 업종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유흥 향락 업종
  • · 불건전 업종
  • · 기타 국민보건 및 건전문화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업종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통상 업체당 7천만원(자금별 상이)

Q.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정책자금 기준금리 + 0~1.6%P

Q. 대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통상 5년 이내(2년 거치 포함, 자금별 상이)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또는 각 취급은행 고객센터(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SC제일·제주은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 SH수협, 농협, 우리, 신한, 하나, 씨티은행 등)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소상공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대상자 확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서비스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5

    서비스 사후 관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여야 하며,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유흥·향락 및 불건전 업종과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할 우려가 있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업종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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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융자)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개선 활동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은행별 고객센터 1회성 현금대여(융자)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 단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다음 업종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을 제외합니다.

- 유흥 향락 업종,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및 건전문화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업종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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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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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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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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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0억원 등
소공인특화자금신청가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 1억원 등
긴급경영안정자금신청가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최대 1억원 등
협동화사업 자금 융자접수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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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억원 등
상생성장지원자금신청가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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