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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600-3190 년 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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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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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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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대상자 본인 또는 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원이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세대원 특성기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다자녀 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포함된 세대(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이 연탄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연탄전환 기준) 기존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 중 ’26. 1월 이후 연탄 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전환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세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자(세대)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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