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확인 필요

에너지바우처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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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하절기 전기요금 바우처 지원
  • check_circle동절기: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 check_circle지급기준: 세대원 수에 따라 4단계 차등 지급
  • check_circle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 결제 또는 요금 자동 차감
  • check_circle연탄전환: 세대원 수와 관계없이 동일 지급
  • check_circle문의처: 에너지바우처통합상담센터 1600-319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2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 3
    해당없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4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5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6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7. 7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8. 8
    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30호(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hwpx
  • 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안내서.pdf
  • 2026년 에너지이용권_서식.hwpx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에너지바우처는 대상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고,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다자녀 세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기존 연탄 사용 세대 중 2026년 1월 이후 연탄 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전환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생활지원 에너지 주거 영유아 노년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조손 찜하기 찜하기 에너지바우처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600-3190 년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하기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대상자 본인 또는 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원이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세대원 특성기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다자녀 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포함된 세대(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이 연탄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연탄전환 기준) 기존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 중 ’26. 1월 이후 연탄 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전환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세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자(세대)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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