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등유, LPG 등 에너지원 구입이 가능한 전용카드(선불카드)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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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이용권

group

지원 대상

전북 진안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연료비 이용권 지원
  • check_circle대상: 진안군 실거주 도시가스 미설치 세대
  • check_circle자격: 급여수급·차상위·한부모·위탁아동·독거노인·국가유공자 가구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대상 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
  • check_circle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직접 접수
  • check_circle문의처: 박지숙 063-430-807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북 진안군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행정복지센터 직접 접수

description제출 서류

  • 연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1부
  • 주민등록표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은 세대여야 함
  • arrow_right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어야 함
  • arrow_right가정위탁보호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여야 함
  • arrow_right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여야 함
  • arrow_right국가유공자 가구여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제2호 주거급여, 제3호 의료급여, 제4호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 2로 정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가구(1960.12.31.이전 출생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구 연료비 지원 등유, LPG 등 에너지원 구입이 가능한 전용카드(선불카드)로 지급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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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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