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사업

도시가스 미설치지역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에게 연료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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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group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 전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연료비 바우처카드 지급예정
  • check_circle지원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 check_circle대상: 도시가스 미설치 진안군 실제거주자
  • check_circle자격: 수급자·차상위·한부모·독거노인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해당 읍면 주민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063-430-808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전북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해당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지원.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여야 함
  • arrow_right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 arrow_right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자
  • arrow_right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둔 가구
  • arrow_right조손가정 18세이하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arrow_right가구형태(household_type): 한부모가구
  • arrow_right가구형태(household_type): 가정위탁보호아동 가구
  • arrow_right가구형태(household_type): 독거노인 가구
  • arrow_right가구형태(household_type): 조손가정
  • arrow_right가구형태(household_type): 국가유공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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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사업

도시가스 미설치지역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에게 연료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복지 실현

지자체 진안군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목록

지원대상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위탁보호아동,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받는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가구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둔 가구

만65세 이상으로서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홀로 사는 독거노인

조손가정 18세이하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서비스 내용

연료비지원-바우처카드 지급예정

신청방법

방문신청(해당 읍면 주민센터 방문)

전화문의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0634308080

근거법령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조례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서식/자료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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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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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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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전자바우처(바우처)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정기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용권
저소득층 월동난방비지원사업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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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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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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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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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10만원/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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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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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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