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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로 연탄 난방을 쓰신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등본상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한부모 가구,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기초생활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가구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차상위계층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은 얼마이고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연탄쿠폰 배부는 연 1회이며, '25년 기준 472,000원입니다. 쿠폰가격은 연탄 가격고시에 따라 변동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조사 및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진행하고, 보장 결정과 서비스 제공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담당합니다.
Q. 현금으로 받나요?
지원형태는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로, 연탄 가격 인상에 대한 차액분을 쿠폰으로 지원합니다.
Q. 선정기준에서 말하는 소외계층가구는 누구인가요?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과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