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취약계층상시 접수중

가스요금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감액하여 요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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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한도: 취사용 420~1,680원
  • check_circle지원한도: 난방용 동절기 1.8만~14.8만원
  • check_circle지원한도: 난방용 기타월 2,470~9,900원
  • check_circle대상: 기초수급·차상위·중증장애인·상이 1~3급
  • check_circle대상: 독립유공자·자녀 등 3명 이상 가구
  • check_circle문의: 가스공사 053-670-0114 / 산업부 1577-090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행정복지센터, 지역도시가스사업자, 지방보훈청,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지역도시가스사업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지역도시가스사업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한국가스공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5
    한국가스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별지1 및 별지2의 서식
  • 구비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에너지이용권 수급 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 arrow_right중증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또는 5.18 민주유공자는 1~3급 상이자여야 합니다.
  • arrow_right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가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이며, 위탁아동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arrow_right장애인복지시설, 돌봄센터, 아동·노인·한부모·노숙인 등 관련 사회복지시설과 일부 보호·재활·관리기관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서민금융 저소득 장애인 다자녀 보훈대상자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찜하기 찜하기 가스요금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감액하여 요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053-670-0114 월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 제2조제10호) 다자녀가구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1~3급 또는 5·18 유공자 1~3급 판정을 받은 사람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관련 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정신재활시설, 감염병관리기관(상급종합병원은 제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갱생보호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위탁아동의 수와 주민등록표상 자녀를 합쳐서 3명 이상이거나 위탁아동의 수와 주민등록표상 손자녀를 합쳐서 3명 이상인 가구 ※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그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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