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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감액하여 요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053-670-0114 월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 제2조제10호)
다자녀가구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1~3급 또는 5·18 유공자 1~3급 판정을 받은 사람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관련 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정신재활시설, 감염병관리기관(상급종합병원은 제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갱생보호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위탁아동의 수와 주민등록표상 자녀를 합쳐서 3명 이상이거나 위탁아동의 수와 주민등록표상 손자녀를 합쳐서 3명 이상인 가구
※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그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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