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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상시 접수중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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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입소, 기타

group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주거·공동생활가정 입주 지원
  • check_circle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 check_circle선정기준: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참고
  • check_circle문의처: 가족상담전화 1577-420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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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만 18세 미만(취학 중이면 만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 무주택 상태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위기임산부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소재 시설·출산지원시설 입소를 고려 중이신가요? (해당 시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입소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주거 및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합니다.

Q. 지원 형태는 무엇인가요?

시설입소, 기타 형태로 제공됩니다.

Q. 신청은 언제든 가능한가요?

지원주기는 수시입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가족상담전화 1577-4206으로 문의할 수 있으며, 거주 지역 시·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등 담당부서 연락처도 별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혼인상태한부모
주거유형무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각 시군구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 접수합니다.

  2. 2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 3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4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5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6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일반 입소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이어야 함
  • arrow_right위기임산부와 인구감소지역 소재 시설 또는 출산지원시설의 입소 대상자는 소득 수준 제한을 받지 않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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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한부모가족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77-4206 수시 시설입소, 기타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위기임산부, 인구감소지역 소재 시설, 출산지원시설은 소득 수준 관계 없이 입소 가능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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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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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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