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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하나원 교육기간 중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담당부처
통일부 교육기획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031-670-9327 1회성 현물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법」 제8조(보호결정 등)에 의해 탈북민으로 보호결정된 자 및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3항 제1호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하나원 교육기간 중 다음 단계에 따라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1단계) 하나원 입소후 1개월을 전후하여 보호여부 결정
(2단계) SH 등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입주가능 공가세대 확정
(3단계) 개인별 희망지역을 접수받아 배정(경합지역의 경우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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