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진료비 일부 또는 전액 감면
- check_circle대상: 보훈병원에서 진료받는 보훈대상자
- check_circle지급방식: 국가가 감면 진료비를 병원에 지급
- check_circle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
지원 대상
전국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보훈대상자 신체건강 정신건강 찜하기 찜하기 보훈병원 진료 국가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77-0606 수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국비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비진료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국비진료대상자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상이등급 미달 판정자(인정 상이처에 한함)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가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2세 포함) 경도환자, 특수임무부상자 7급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12~14등급 판정자는 상이처(인정 질환) 외의 질병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 (감면 진료)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감면진료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본인 부담액의 30~90%를 지원합니다. 감면진료대상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 참전유공자,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장기복무재대군인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국가보훈부 원문
이 지원금, 궁금한 점이 있나요?
커뮤니티에서 질문하고 후기를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보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