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제대군인 의료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보훈병원 본인부담진료비 50% 감면, 응급처치 시 급여부분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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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장기복무·군복무 중 발병·등급미달 제대군인
  • check_circle장기복무자: 보훈병원 본인부담 진료비 50% 감면
  • check_circle중증·난치질환자: 해당 질환 진료비 50% 감면
  • check_circle등급미달 전·공상자: 인정 상이처 진료비 전액 지원
  • check_circle이용방법: 별도 신청 없이 보훈·위탁병원 방문
  • check_circle구비서류: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별도 신청 없이 전국 6개 보훈병원 또는 전국 위탁병원을 방문합니다.
  2. 2
    본인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합니다.
  3. 3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본인 신분증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 중 발병자, 또는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공상 제대군인이 지원대상입니다.
  • arrow_right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보훈병원 진료만 지원되며 위탁병원 진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arrow_right군 복무 중 중증·난치성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제대군인은 해당 질환 진료에 한해 지원됩니다.
  • arrow_right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전·공상 제대군인은 인정 상이처 진료에 한해 지원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중 발병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중 발병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위탁병원 미지원) ○ 군 복무 중 중증ㆍ난치성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제대군인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해당 질환에 한함) ○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 지원(인정 상이처에 한함)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보훈병원 본인부담진료비 50% 감면, 응급처치 시 급여부분 전액지원

출처: 국가보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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