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의료 서비스(중앙보훈병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진료와 재활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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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의료)||현

group

지원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외래·입원·수술·가정간호·방문재활
  • check_circle대상: 국민 모두(일반국민은 감면 없음)
  • check_circle진료비 감면: 자격별 60%·90%·100%
  • check_circle온라인 신청: 중앙보훈병원 홈페이지
  • check_circle방문 신청: 원무1부(입·퇴원)·원무2부(외래)
  • check_circle문의·예약: 02-2225-1901·02-2225-123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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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국가보훈대상자(애국지사·전상군경·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유족 등)로 진료비 감면을 받고자 한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100% 감면 대상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참전유공자로서 90% 감면 대상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60% 감면 대상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병원 진료가 필요하신가요, 혹은 가정간호·방문재활 서비스가 필요하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일반국민은 의료 서비스는 이용 가능하나 진료비 감면 혜택은 없음
  • · 100% 감면 대상자도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 항목은 본인부담금 발생
  •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만 감면 대상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청(중앙보훈병원 홈페이지), 방문 신청(원무1부: 입·퇴원 관련, 원무2부: 외래·진료 관련), 전화 예약(중앙보훈병원 고객지원팀 02-2225-1234)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이 있나요?

상시신청입니다.

Q. 세부 지원대상이나 본인부담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원무1부(입원) 02-2225-190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별도 자격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중앙보훈병원 : https://seoul.bohun.or.kr/030treat/treat

  2. 2

    php?left=3 ○ 방문 신청 - 원무1부 : 입·퇴원 관련 업무 - 원무2부 : 외래, 진료 관련 업무 ○ 전화 예약 : 중앙보훈병원 고객지원팀(02-2225-

  3. 3

    로 전화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민 모두 신청 가능하나 일반 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arrow_right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진료비 감면율이 100%, 90%, 60%로 차등 적용됨
  • arrow_right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 비용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 arrow_right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만 해당함
  • arrow_right세부 지원대상과 본인부담금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확인이 필요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 가정간호, 방문재활 서비스 포함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진료와 재활서비스 제공

출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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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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