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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료상시 접수중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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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의료급여증 발급 및 의료서비스 제공
  • check_circle지원범위: 진찰·검사·약제·수술·입원 등
  • check_circle선정기준: 일반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check_circle선정기준: 취약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check_circle제외기준: 공제 후 금융재산 2억5천만원 이상
  • check_circle문의처: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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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법 적용 대상자(및 가족)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일반) 또는 100%(취약가구) 이하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보훈부장의 의료급여 필요 추천을 받으셨거나 받을 예정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반 가구)이거나, 취약가구(18세 미만·65세 이상·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상이등급 1~3급으로만 구성)로서 100% 이하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표상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민법상 가족 범위, 또는 별도 등재된 배우자·30세 미만 미취업 미혼 자녀)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공제후 금융재산 총액이 2억5천만원 미만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공제후 금융재산 총액이 250백만원(2억5천만원) 이상일 경우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며,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에 대해 연 4%(월 0.333%)를 적용하되, 기본재산공제(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공제(가구당 2,000만원), 자동차공제(상이 1~7급의 2,000cc 이하 자동차 1대 제외) 등이 반영됩니다.

Q. 의료급여증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수술, 입원 등 질병·부상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얼마나 자주 할 수 있나요?

지원주기는 '수시'로 되어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2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 3

    시군구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4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5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6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등 관련 3개 법률(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적용자 및 그 가족 중, 국가보훈부장 추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 필요성을 인정한 자에 한함
  • arrow_right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가족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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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담당부처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77-0606 수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아래 대상자에 대해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국가보훈부장 추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료급여증을 발급

보장가구 구성 및 가족의 범위는 수권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에게 지원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은 제외)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취업 미혼 자녀는 포함

외국인의 범위, 보장가구 제외자 범위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준용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이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일반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취약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취약가구 :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1~3급인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9.7.1일 전 장애4급으로서 취약가구 적용을 받고 있는 가구는 기존 수급권 보호

·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1~3급인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1~3급)의 상이등급 해당자 상이1급자 특례 : 계속보호대상자 중 재산·소득기준 적용 없이 지원(본인)

국가유공자 의료특례(본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 상시 · 일용 근로 소득 일부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에 대해 연4%적용(월 0.333%)

- 소득 재산 확인 결과, 공제후 금융재산 총액이 250백만원 이상일 경우 의료급여 제외

- 기본재산 공제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당 2,000만원

- 자동차 공제 : 상이 1~7급의 2,000cc이하 자동차 1대 재산산정 제외

- 보훈부 자체 대출이 있는 경우 잔액(대출)증명서 제출시 부채로 반영

공적소득 공제 : 보훈부 지급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을 공제

2023.1.1. 부터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의료급여 1,2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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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보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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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광주보훈병원)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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