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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훈·유공자신청가능

위탁진료 지원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국비지원(100%) / 감면지원(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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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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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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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신청가능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국비지원: 급여 본인부담·일부 비급여·약제비
  • check_circle국비대상: 애국지사·전공상군경·고엽제환자 등
  • check_circle감면율: 본인부담 60%, 참전유공자 90%
  • check_circle약제비 한도: 연 16만~25만2천원
  • check_circle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이 자격대상자 자동 제공
  • check_circle문의처: 위탁병원관리단 033-749-384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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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국비·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이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등 국비지원 대상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감면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이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인 또는 명시된 유족·배우자 요건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입원진료라면 진료기간이 30일 이내인가요? 요양병원은 90일 이내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비지원 대상이라면 본인부담진료비가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나요? 일반 대상은 300만원, 일부 대상은 200만원입니다.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감면지원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와 약국약제비가 제외됩니다.
  • · 도서벽지지역 약제비 및 본인·유가족 지원은 참전유공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별도 신청이나 신청기한이 있나요?

신청 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제공되며, 별도 신청기한도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Q. 국비지원에는 어떤 비용이 포함되나요?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비급여 진료비 중 MRI·초음파·건위소화제 비용, 약국약제비가 포함됩니다.

Q. 입원진료 기간이나 비용에 제한이 있나요?

입원진료는 30일 이내, 요양병원은 90일 이내입니다. 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진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하면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되며,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족 등은 20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Q. 감면지원 비율과 약제비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참전유공자는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90%, 그 외 감면대상자는 60%를 감면받습니다. 위탁병원 약제비 연간 한도액은 참전유공자·재일학도가 252,000원, 무공수훈자가 160,000원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별도 자격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비지원은 보훈 관련 유공자·상이자·공상공무원·재해부상군경/공무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2세환자가 대상입니다.
  • arrow_right감면지원은 건강보험가입자인 보훈대상자·유족·배우자 등이 대상이며, 일부 유족·배우자 유형은 만 75세 이상 조건이 적용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비지원

- 지원내용 : 진료비(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약국약제비

- 지원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진료비가 300만원(75세 이상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등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

○ 감면지원

- 지원내용 : 요양급여 진료비에 한함(비급여 진료비 및 약국약제비 제외)

- 감면대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1) 만75세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수위 유족(수권자) 1명, 순직군경 유족, 지원공상군경 유족, 지원순직군경 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 유족, 419사망·부상자 유족, 618자유상이자 유족

2) 만75세이상 625전몰자녀수당 받는 유족

3)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인

4) 만75세이상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5) 만75세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 감면비율 : 참전유공자 외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참전유공자 :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90%)

- 도서벽지지역인 경우 약제비/본인+유가족 지원(단, 참전유공자 지원 제외)

-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 지원(연간 1인당 한도액)

1) 참전유공자(90%)·재일학도(60%) : 252,000원

2) 무공수훈자(60%) : 160,000원

○ 국비지원

- 지원내용 : 진료비(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약국약제비

- 지원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진료비가 300만원(75세 이상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등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

○ 감면지원

- 지원내용 : 요양급여 진료비에 한함(비급여 진료비 및 약국약제비 제외)

- 감면대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1) 만75세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수위 유족(수권자) 1명, 순직군경 유족, 지원공상군경 유족, 지원순직군경 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 유족, 419사망·부상자 유족, 618자유상이자 유족

2) 만75세이상 625전몰자녀수당 받는 유족

3)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인

4) 만75세이상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5) 만75세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 감면비율 : 참전유공자 외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참전유공자 :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90%)

- 도서벽지지역인 경우 약제비/본인+유가족 지원(단, 참전유공자 지원 제외)

-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 지원(연간 1인당 한도액)

1) 참전유공자(90%)·재일학도(60%) : 252,000원

2) 무공수훈자(60%) : 160,000원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국비지원(100%) / 감면지원(60%/90%)

출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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