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국비 및 전문위탁진료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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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국비진료: 신체 희생 유공자 진료비 전액 지원
  • check_circle예외: 일부 7급·고엽제 경도는 10% 부담
  • check_circle보훈병원: 비상이유공자·유족 30~90% 감면
  • check_circle위탁병원: 대상별 60~90% 감면(건보가입자)
  • check_circle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이 보훈·위탁병원 방문
  • check_circle구비서류: 신분증·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전국 6개 보훈병원 또는 국가보훈부 누리집에 게시된 전국 위탁병원을 방문합니다.
  2. 2
    본인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을 제시합니다.
  3. 3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진료를 신청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본인 신분증
  •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arrow_right2012.7.1. 이후 등록신청한 국가유공자 7급 및 2016.6.23. 이후 등록신청한 고엽제 경도의 경우 상이처 외 질환
  • arrow_right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 arrow_right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 arrow_right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arrow_right75세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명
  • arrow_right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 유족 1명
  • arrow_right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arrow_right등록 신청을 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arrow_right국비진료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등 상이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한다.
  • arrow_right보훈병원 감면진료는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등 비상이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한다.
  • arrow_right보훈병원 감면진료 대상 유가족은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인이다.
  • arrow_right위탁병원 감면진료에는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이 포함된다.
  • arrow_right위탁병원 감면진료의 75세 이상 요건은 보상금을 받는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 또는 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에게 적용된다.
  • arrow_right위탁병원 감면진료는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한다.
  • arrow_right응급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입원일부터 14일 이내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통보해야 한다.
  • arrow_right통원진료는 거주하는 시·군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고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신체 희생 국가유공자 본인이 인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 지원된다.
  • arrow_right전문위탁 진료는 신체 희생 국가유공자 본인이 중증·난치성 질환 등으로 판명되어 보훈병원장이 전문의료시설로 전원한 경우에 지원된다.
  • arrow_right등록 결정 이전 진료 지원은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으로 등록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 국비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 ※ 2012.7.1. 이후 등록신청한 국가유공자 7급 및 2016.6.23. 이후 등록신청한 고엽제 경도의 경우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대상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 내용 :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30~90%)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 :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75세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명,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 유족 1명 등(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내용 :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60~90%) ○ 응급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보전 또는 중대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급진료 사실을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 통보 ○ 통원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군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에 관할 보훈관서장의

출처: 국가보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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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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