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국비 및 전문위탁진료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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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국비진료: 신체 희생 유공자 진료비 전액 지원
  • check_circle예외: 일부 7급·고엽제 경도는 10% 부담
  • check_circle보훈병원: 비상이유공자·유족 30~90% 감면
  • check_circle위탁병원: 대상별 60~90% 감면(건보가입자)
  • check_circle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이 보훈·위탁병원 방문
  • check_circle구비서류: 신분증·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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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국가유공자·상이유공자·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선순위유족이라면 진료비 지원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이 상이유공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로 등록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이 비상이유공자(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 4.19혁명공로자 등)이거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위탁병원 감면 진료를 이용하실 경우, 건강보험(의료급여)에 가입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진료 시 제시할 본인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을 소지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거주하는 시·군에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이 없어 통원 진료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2012.7.1. 이후 등록신청한 국가유공자 7급 및 2016.6.23. 이후 등록신청한 고엽제 경도의 경우, 상이처 외 질환은 10%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 · 위탁병원 감면 진료(60~90%)는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별도 신청기한 없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별도 신청 없이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및 전국 위탁병원을 방문해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 진료 신청이 됩니다.

Q. 응급 상황에서 일반 병원을 이용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황에서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 사후 진료비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또는 보호자가 관할 보훈(지)청에 응급진료 사실을 전화 또는 방문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Q. 진료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전국 6개 보훈병원 또는 국가보훈부 누리집에 게시된 전국 위탁병원을 방문합니다.

  2. 2

    본인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을 제시합니다.

  3. 3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진료를 신청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본인 신분증
  •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arrow_right2012.7.1. 이후 등록신청한 국가유공자 7급 및 2016.6.23. 이후 등록신청한 고엽제 경도의 경우 상이처 외 질환
  • arrow_right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 arrow_right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 arrow_right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arrow_right75세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명
  • arrow_right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 유족 1명
  • arrow_right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arrow_right등록 신청을 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arrow_right국비진료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등 상이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한다.
  • arrow_right보훈병원 감면진료는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등 비상이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한다.
  • arrow_right보훈병원 감면진료 대상 유가족은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인이다.
  • arrow_right위탁병원 감면진료에는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이 포함된다.
  • arrow_right위탁병원 감면진료의 75세 이상 요건은 보상금을 받는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 또는 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에게 적용된다.
  • arrow_right위탁병원 감면진료는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한다.
  • arrow_right응급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입원일부터 14일 이내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통보해야 한다.
  • arrow_right통원진료는 거주하는 시·군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고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신체 희생 국가유공자 본인이 인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 지원된다.
  • arrow_right전문위탁 진료는 신체 희생 국가유공자 본인이 중증·난치성 질환 등으로 판명되어 보훈병원장이 전문의료시설로 전원한 경우에 지원된다.
  • arrow_right등록 결정 이전 진료 지원은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으로 등록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 국비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

※ 2012.7.1. 이후 등록신청한 국가유공자 7급 및 2016.6.23. 이후 등록신청한 고엽제 경도의 경우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대상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 내용 :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30~90%)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 :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75세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명,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 유족 1명 등(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내용 :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60~90%)

○ 응급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보전 또는 중대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급진료 사실을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 통보

○ 통원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군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에 관할 보훈관서장의

출처: 국가보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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