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환자부담약제비, 간병비, 부양가족 생활보호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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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입원비·약제비·간병비·생활보호비
  • check_circle간병비: 실비 지원, 1일 최대 15만원
  • check_circle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 check_circle생활보호비: 중위소득 120% 미만 환자가구
  • check_circle제출·신청: 항목별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감염병대응팀 031-538-406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역경기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입원비 - 입원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원비 영수증(원본) 1부 - 진료비 상세 내역서(원본)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보호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약제비 - 의사소견서 1부 - 약제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1부 - 약제비 영수증(원본) 1부 - 환자본인부담금 항결핵제 처방전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보호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소득 조사 관련 서류(필요 경우, 보건소에서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 입원비 - 입원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원비 영수증(원본) 1부 - 진료비 상세 내역서(원본)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보호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약제비 - 의사소견서 1부 - 약제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1부 - 약제비 영수증(원본) 1부 - 환자본인부담금 항결핵제 처방전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보호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간병비 - 간병비 지원신청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주민(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간병인(간병인 단체) 입금 시에 한함 - 의사소견서 1부 *간병 요구를 평가 후 매월 제출 - 치매환자: 치매진단서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장애진단서 / 호흡곤란
  • 거동불편자
  • 그 외 환자: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뇌졸중환자는 병원진단서 포함)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소득 조사 관련 서류(입원
  •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가구 소득신고서
  • 소득 정보 및 개인정보 제공 이동 안내문
  • 가구원 및 확인서류
  • 소득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보호자 신청시) - 주민등록등(초)본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입원비는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로 의료기관에 입원·격리치료를 받은 결핵환자가 대상임
  • arrow_right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는 다제내성 결핵환자로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았거나 예외적으로 입원명령 해제 후 다제내성 결핵이 확인된 경우 대상임
  • arrow_right간병비는 입원명령으로 입원한 기간 중 치매, 장애인(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폐절제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중, 고령 등 거동불편자, 정신질환 등 그 외 환자 또는 의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대상임
  • arrow_right부양가족생활보호비는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2025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인 환자가구가 대상임
  • arrow_right부양가족생활보호비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함
  • arrow_right부양가족생활보호비는 타 법률 지원을 받는 환자를 제외함
  • arrow_right부양가족생활보호비는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 소득이 확인되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입원비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로 의료기관에 입원·격리치료를 받은 결핵환자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 - 다제내성 결핵환자로,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은 경우 - 단,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지 못한 경우라도, 입원명령기간 내 약제감수성검사를 처방하고 입원명령 해제 후 다제내성 결핵이 확인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약제비를 지원 * 비급여 항결핵제: 클로파지민, 카프레오마이신 ○간병비: - 입원명령으로 입원한 기간 중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환자 - 치매, 장애인(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 폐절제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증·고령 등 거동불편자, 그 외 환자(정신질환 등) * 그 외 의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 2025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 (환자가구)인 경우 ※ 지원제외대상 : 타 법률 지원을 받는 환자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되어야 함. ○ 입원비 지원 :입원, 격리 치료명령 대상자 - 식대, 검사 등의 요양(선별)급여 일부본인부담금 - 비급여 및 요양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지원상한액 이내)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본인부담 약제비 지원 대상자 - 입원명령 기간 중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 입원명령해제 이후 나머지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 간병비: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환자- 치매, 장애인(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등), 폐절제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중, 고령 등 거동불편자 및 그 외 환자(정신질환 등) - 간병비 실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1일 최대 15만원 이내) (간병지원 단체를 통해 간병비용 내역 확인서 등 증빙 철저) ○ 결핵환자 및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2025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ㆍ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ㆍ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환자부담약제비, 간병비, 부양가족 생활보호비를 지원

출처: 경기도 포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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