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조건부 접수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입원비 및 필요 시, 약제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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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event

신청 기한

조건부 접수

📌 입원명령일로부터 해제(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신청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입원비: 급여 본인부담 면제, 비급여 등 100만~500만원
  • check_circle약제비: 다제내성 환자 비급여약 전액, 최대 2년
  • check_circle생활보호비: 입원기간 월 820,556~3,044,848원(1~7인)
  • check_circle생활비 대상: 최근 1년 소득 확인·중위소득 120% 미만(기초수급 제외)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통장사본, 입원비는 영수증·상세내역서
  • check_circle신청·문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 129·133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신청절차는 입원명령 시 보건소가 안내)

description제출 서류

  • ○ 입원비 및 약제비
  • - 입원비 지원 신청서 1부
  • - 입원비 영수증(원본) 1부
  • - 진료비 상세 내역서(원본) 1부
  • - 입금통장사본 1부
  •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서 1부
  • - 입금통장사본 1부
  • - 소득 조사 관련 서류(필요 경우
  •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
  •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경우에만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여야 함
  • arrow_right지원 대상 결핵환자는 다제내성 전염성 호흡기 결핵, 치료 비순응 결핵, 그 밖에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 또는 승인된 경우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약제비 지원은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전문의에게 비급여 항결핵제인 클로파지민을 처방받은 경우에 해당함
  • arrow_right부양가족생활보호비는 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 소득이 확인된 환자에게 해당함
  • arrow_right부양가족생활보호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환자가구에 해당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

※ 보건소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통보받은 결핵환자)

- 다제내성(광범위 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 환자

- 치료 비순응 결핵 환자(치료거부자)

- 그 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진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 입원비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받은 경우)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다제내성 결핵치료제 클로파지민)를 처방받은 경우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환자

-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인 결핵환자로(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2026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인 경우

<2026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아래 환자가구별 소득수준 미만일 경우 지원(월 기준)

. 1인 가구 : 3,077,086 원, 2인 가구 : 5,039,150 원, 3인 가구 : 6,430,843 원, 4인 가구 : 7,793,686 원,

5인 가구 : 9,068,063 원, 6인 가구 : 10,267,142 원, 7인 가구 : 11,418,180 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 가구 : 10,474,348원)

○ 입원비 지원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 '16.7.1부터 건강보험 재원에서 전액 지원

- 비급여 본인 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 총액의 일부 지원(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 결핵 외 타질 환에 대한 진료비 제외

- 일부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포함(지자체 예산 범위 내)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중 다제내성결핵환자에게 처방된 비급여약제비 전액, 최대 2년까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2026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순준으로 입원기간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후

ㅁ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ㅁ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2026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단위 : 원/월)

1인 820,556원, 2인 1,343,773원, 3인 1,714,892원, 4인 2,078,316원, 5인 2,418,150원, 6인 2,737,905원, 7인 3,044,848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306,943원 씩 증가 (8인 가구: 3,351,791원), 지급 시 원 단위 절사 지급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입원비 및 필요 시, 약제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등을 지원

출처: 질병관리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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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상시 접수중
질병관리청
현금지급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상시 접수중
경기도 포천시
최대 15만원 등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신청가능
질병관리청
현금 지원
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상시 접수중
질병관리청
현금 지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상시 접수중
보건복지부
1,000원 등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상시 접수중
질병관리청
월 30만원 등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상시 접수중
통일부
서비스(의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상시 접수중
질병관리청
월 30만원 등
달서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원 진료비 지원(무료진료비)상시 접수중
대구광역시 달서구
50만원 등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상시 접수중
충청북도 증평군
현금 지원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상시 접수중
강원특별자치도
10만원 등
AIDS 환자 진료비 지원상시 접수중
경상북도 영덕군
현금 지원
의료비지원 서비스상시 접수중
충청북도충주의료원
300만원 등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상시 접수중
충청북도 제천시
연 450만원 등
HIVㆍAIDS 감염인 진료비 지원상시 접수중
경기도 포천시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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