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신청가능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의 격리 치료비를 요양급여기준에 의거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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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급(비급여 제외)
  • check_circle대상: 1급·일부 2급 감염병 및 엠폭스 환자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진료비 청구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영수증·상세내역, 진단서·검사결과서
  • check_circle추가서류: 계좌 사본, 주소지 확인 서류 등
  • check_circle문의처: 해당 지역 보건소(지역별 상이)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별도 자격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
  2. 2
    각 시/도 담당 부서에서 지급 처리

description제출 서류

  •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 진료비상세내역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 사본 (치료기관의 경우)
  •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및 계좌 사본 (환자 본인의 경우)
  •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본인이 아닐 경우)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제1급 감염병 환자·의사환자, 일부 제2급 감염병(결핵·홍역·콜레라·폴리오·수막구균 감염증) 해당자, 제3급 감염병 중 엠폭스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가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콜레라는 환자·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가 대상이고, 홍역·폴리오·수막구균 감염증은 환자·의사환자가 대상입니다.
  • arrow_right결핵은 다제내성 또는 광범위약제내성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리팜핀 내성으로 입원명령이 가능한 경우, 치료 비순응 등으로 입원명령 필요성이 인정·승인된 경우가 대상입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다) 제3급감염병: 엠폭스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 엠폭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다) 제3급감염병: 엠폭스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 엠폭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의 격리 치료비를 요양급여기준에 의거하여 지급

출처: 질병관리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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