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의료상시 접수중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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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물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선택기관 이용 조건으로 급여일수 연장
  • check_circle이용조건: 선택기관을 다음 연도 말까지 이용
  • check_circle본인부담: 1종 지정기관 이용 시 전액 면제
  • check_circle제외대상: 2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 면제 제외
  • check_circle신청처: 선택 신청서를 시군구청·읍면동에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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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해 연간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할 것 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의료급여 수급권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연간 급여일수 상한일수를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급여일수가 초과되기 전에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요청했거나, 병·의원을 선택하는 신청서를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제출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혜택을 기대하신다면,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다음 연도 말까지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route이럴 땐 이렇게

급여일수 연장을 승인받아 특정 의료급여기관을 선택한 수급자라면

당해연도 급여일수는 연장되지만, 그 대가로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다음 연도 말까지 계속 이용해야 하는 조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1종 수급권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때 적용되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는 2종 수급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선택의료급여기관제는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연간 의료급여 일수 초과 이전에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요청했거나 병·의원을 선택하는 신청서를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제출한 수급자 중,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급여 일수 연장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수급자입니다.

Q. 지원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다음 연도 말까지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당해연도 급여일수가 연장됩니다. 1종 수급권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 전액이 면제됩니다(2종 제외).

Q.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병·의원을 선택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요청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2. 2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 3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4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5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6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7. 7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연간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해 의료급여가 필요한 사람
  • arrow_right자발적으로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에 참여하려는 사람
  • arrow_right연간 의료급여 일수 초과 전에 연장승인 요청 또는 병의원 선택 신청서를 제출하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연장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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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29 수시 현물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자발적 참여자

선정기준

연간 의료급여 일수 초과 이전에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을 요청하였거나, 병·의원을 선택하는 신청서를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제출한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급여 일수 연장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수급자에 대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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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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