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의료상시 접수중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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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물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선택기관 이용 조건으로 급여일수 연장
  • check_circle이용조건: 선택기관을 다음 연도 말까지 이용
  • check_circle본인부담: 1종 지정기관 이용 시 전액 면제
  • check_circle제외대상: 2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 면제 제외
  • check_circle신청처: 선택 신청서를 시군구청·읍면동에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2. 2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 3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4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5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6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7. 7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연간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해 의료급여가 필요한 사람
  • arrow_right자발적으로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에 참여하려는 사람
  • arrow_right연간 의료급여 일수 초과 전에 연장승인 요청 또는 병의원 선택 신청서를 제출하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연장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신체건강 정신건강 저소득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찜하기 찜하기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29 수시 현물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자발적 참여자 선정기준 연간 의료급여 일수 초과 이전에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을 요청하였거나, 병·의원을 선택하는 신청서를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제출한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급여 일수 연장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수급자에 대해 지원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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