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취업·교육상시 접수중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난임치료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모성보호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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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출산급여: 보수 100%, 월 최대 210만원
  • check_circle육아휴직: 최대 1년, 월 상한 250만원
  • check_circle부모함께: 첫 6개월 100%, 상한 250~450만원
  • check_circle육아기 단축: 주 10시간 100%, 나머지 80%
  • check_circle자격: 근로자 피보험 180일·예술인 등 3개월 이상
  • check_circle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혼인상태기혼, 한부모
취업상태재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3
    대상자 확정
  4. 4
    서비스 지원
  5. 5
    서비스 사후 관리

description제출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hwp
  • [별지 제105호의2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대위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 [별지 제105호의3서식]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 [별지 제100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여성.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예술인/노무제공자는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은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자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생활지원 임신·출산 임신 · 출산 찜하기 찜하기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난임치료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모성보호를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350 월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여성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난임치료휴가 지급 요건(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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