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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육아상시 접수중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1인 자영업자등 임산부 90만원 지원,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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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임산부 지원: 단태아 90만원·다태아 170만원
  • check_circle배우자 지원: ’26년 최대 15일·120만원
  • check_circle공통요건: 신청자·자녀 서울 거주, 서울 출생신고
  • check_circle대상: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출산급여 통지서·소득증빙자료 등
  • check_circle신청·문의: 몽땅정보 만능키·02-2133-502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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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임산부 또는 배우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이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지원대상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일 기준 본인과 자녀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자녀가 서울시에 출생신고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임산부 출산급여라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이미 받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배우자 출산휴가급여라면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적용 소득을 제외한 소득활동을 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임산부 지원은 출산일·유사산일부터, 배우자 지원은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 외 다른 업종이 있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서는 임대 관련 소득활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의 소득활동 산정에서 고용보험 적용 소득은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산부 출산급여는 얼마인가요?

단태아는 90만원, 다태아는 170만원을 지원하며, 유사산은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외 추가 지원입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최대 15일·120만원, 20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80만원입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상시신청입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는 어떤 소득증빙자료가 필요한가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사용증명서, 노무제공자·예술인 표준계약서, 용역계약서, 이체확인증 등이 예시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혼인상태기혼
사업유형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몽땅정보 만능키) https://umppa.seoul.go.kr/hmpg/main.do

description제출 서류

  • 1) 임산부 출산급여: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통지서
  • 가족관계등록부(산모중심) 등
  •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일 이전 18개월 간 3개월 이상 소득증빙자료 등
  • -예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사업장발급
  • 직인날인 필수)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사업장발급 직인날인)
  • 사용증명서(근로기준법 제39조)
  •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표준계약서
  • 용역계약서
  • 이체확인증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와 자녀가 서울시 거주
  • arrow_right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arrow_right임산부 출산급여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기 수혜자만 해당
  • arrow_right출산일(유사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arrow_right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고용보험 적용 소득 제외)한 자만 해당
  • arrow_right배우자 출산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arrow_right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지원하지 않음(단, 사업자 등록증에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지원가능하며 임대관련 소득활동은 불인정)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1)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 유사산도 지원(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자녀 서울시 거주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기 수혜자

- 출산일(유사산일) 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 : 최대 15일, 120만원 지원(2026.1.1. 이후 출생아부터)

* '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자녀 서울시 거주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고용보험 적용 소득 제외)한 자

-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부동산 임대사업자 경우 지원하지 않음(단, 사업자 등록증에 임대업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지원가능)

*임대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외 추가로 90만원 지원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남편에게 최대 15일, 120만원 지원(2026.1.1.출생아부터)

* 20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지원

1인 자영업자등 임산부 90만원 지원,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120만원

출처: 서울특별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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