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조건부 접수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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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조건부 접수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통상임금, 30일 상한 220만원·하한 최저임금
  • check_circle대상·자격: 휴가 사용 근로자, 고용보험 180일 이상
  • check_circle출산 지급기간: 우선기업 90~120일·대규모 30~45일
  • check_circle유산·사산 지급기간: 우선기업 최대 90일·대규모 최대 30일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휴가확인서·임금자료·해당 진단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 방문·고용24·우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취업상태재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
  2. 2
    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여야 함
  • arrow_right휴가 종료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arrow_right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은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기간이 산정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 유산ㆍ사산휴가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 · 임신기간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최대 3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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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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