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중증장애인지원고용

독립적인 직업생활영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진을 위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직장적응을 취업 전 사업체 현장에서 지도하여 취업으로 연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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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만 15세 이상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훈련생 지원: 일비 3.5만원, 숙박비 1만원/박
  • check_circle사업주 지원: 1인·1일 19,340원
  • check_circle대상: 직무수행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 check_circle사업체: 현장훈련·법정 작업조건 구비
  • check_circle훈련: 구인사업체서 1일 4~8시간
  • check_circle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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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직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이 현장훈련으로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결과,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나 작업환경 적응력 지원 없이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상 중증으로 판정되셨나요,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신가요? (단, 훈련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간헐적 일자리는 예외)
  •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 연도에 지원고용에 3회 이하로 참여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훈련을 받을 사업체가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작업안전 조건을 갖추고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해당 연도에 지원고용에 3회를 초과하여 참여한 사람
  •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고용 참여를 중도포기한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사람으로서 해당연도 참여횟수 2회를 초과하는 사람
  •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단, 훈련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시간제[주 30시간 미만]·간헐적 일자리 사업은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훈련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3~7주이며, 필요시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Q. 하루 훈련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일 4~8시간입니다.

Q. 훈련 장소는 어디인가요?

구인사업체 현장입니다.

Q. 수료 요건은 무엇인가요?

훈련기간의 4/5 이상 출석하거나, 훈련 중 취업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5세 이상
지역전국
취업상태구직등록자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3

    대상자 확정

  4. 4

    이의 신청 접수

  5. 5

    서비스 지원

  6. 6

    서비스 사후 관리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구직등록한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결과 독립적 직무수행이 어려워 직업생활 이해 및 작업환경 적응 지원이 필요한 사람
  • arrow_right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상 중증으로 판정된 사람
  • arrow_right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한 장애인
  • arrow_right사업체는 현장훈련 실시가 가능한 작업장 환경과 노동관계 법령상 산업안전보건 작업조건을 갖추어야 함
  • arrow_right해당 연도에 지원고용에 3회를 초과해 참여한 사람은 제외
  • arrow_right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고용 참여를 중도포기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해당 연도 중도포기 후 참여횟수 2회를 초과한 사람은 제외
  • arrow_right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외하되 훈련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 또는 간헐적 일자리는 가능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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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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