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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교육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취업계획수립→직업능력향상→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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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참여·단계유형별 참여수당 지급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 지급
  • check_circle지원주기: 1회성
  • check_circle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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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69세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자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69세 이하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상이등급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참여일 기준으로 장애등록사항 또는 상이등급이 계속 유지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저소득층에 해당한다면,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지원받나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및 단계유형에 따라 참여수당을 현금으로, 1회성으로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참여 단계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공고문에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Q. 만 69세를 초과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만 18~69세가 대상이지만, 69세를 초과하더라도 상담 및 평가를 통해 취업의욕과 역량이 높다고 판단되면 참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로 문의하면 됩니다.

Q.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역전국
취업상태구직자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 후에 참여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3

    대상자 확정

  4. 4

    서비스 지원

  5. 5

    서비스 사후 관리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69세를 초과하더라도 상담 및 평가를 통해 취업의욕 및 역량이 높을 경우에는 참여여부 판단
  • arrow_right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유지여부를 확인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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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취업계획수립→직업능력향상→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합니다.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88-1519 1회성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69세 이하 장애인(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포함)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69세를 초과하더라도 상담 및 평가를 통해 취업의욕 및 역량이 높을 경우에는 참여여부 판단

저소득층 참여자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확인하여 별도 서비스 제공

참여일 기준으로 장애등록사항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유지여부를 확인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4조 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 3조와 제4조에 따름

※ 참여일 기준으로 장애등록사항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유지여부를 반드시 확인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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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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