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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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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투자액 75%, 최대 10억원
  • check_circle한도기준: 신규고용 1인당 4천만원
  • check_circle사업장 기준: 장애인 10명·근로자의 30% 이상
  • check_circle추가기준: 중증장애인 비율·편의시설·최저임금
  • check_circle지원조건: 표준사업장·신규고용 의무 7년 준수
  • check_circle문의처: 고용노동부 1544-1350·공단 1588-151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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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계획으로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새로 설립·운영하려는 사업주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아닌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려는 사업주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 근로자를 10명 이상 상시 고용할 계획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할 계획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편의시설 설치와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기준을 7년간 준수할 수 있으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실제 투자액의 75%를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10억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4천만원)입니다.

Q. 지원받은 뒤에도 지켜야 할 조건이 있나요?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과 신규장애인 고용의무 모두를 7년간 준수해야 합니다.

Q.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 고용, 상시근로자 일정비율 이상 중증장애인 고용, 편의시설 설치,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입니다.

Q.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있나요?

2025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 이상 지원받은 사업장 중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로 추가 지원되며, 별도 모집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사업유형장애인표준사업장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3

    대상자 확정

  4. 4

    서비스 지원

  5. 5

    서비스 사후 관리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3호)은 신청 제외
  • arrow_right장애인 10명 이상 고용하고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함
  • arrow_right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함
  • arrow_right사업장 내 편의시설 설치 필수
  • arrow_right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 필수
  • arrow_right표준사업장 기준과 신규장애인 고용의무를 7년간 준수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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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88-1519 수시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선정기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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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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