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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88-1519 수시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선정기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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