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상시 접수중

행복주택 공급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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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물지급

group

지원 대상

만 19~39세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전용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 check_circle임대료: 입주계층별 인근 시세의 60~80%
  • check_circle거주기간: 입주계층별 최대 6~20년
  • check_circle대상: 무주택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 check_circle선정: 공고일 현재 자격 충족자에 1세대 1주택
  • check_circle문의: LH 1600-1004·SH 1600-3456·국토부 1599-000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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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무주택자로서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고령자 등 대상군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상 무주택 세대구성원(또는 무주택자)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하려는 계층(대학생/청년/(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산업단지근로자/창업인 등)의 자격 요건(나이·재학·혼인·자녀 등)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 또는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해당 계층 기준(예: 1인가구 120% 등)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세대(또는 본인) 총자산이 해당 계층 기준(예: 청년 2억 7,300만원, 신혼부부·고령자 등 3억 4,500만원)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보유 자동차가 있다면 계층별 기준가액(예: 청년 3,708만원) 이하이거나, 대학생 계층이라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대학생·청년 계층은 '미혼인 무주택자'만 해당하며, 기혼자는 이 계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대학생 계층은 본인 명의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자동차 미소유 요건).
  • ·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은 계층별 최대거주기간 내에서 합산 적용됩니다(예: A단지 청년 4년 거주 후 B단지 청년 이주 시 최대 6년만 추가 거주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대학생 계층의 임대료는 시세 대비 얼마인가요?

시세의 68%이며, 소득이 없는 청년도 동일하게 68%가 적용됩니다.

Q. 청년 계층의 최대 거주기간은 몇 년인가요?

대학생 및 청년 계층 모두 최대 10년입니다.

Q.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자산기준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국토교통부 1599-000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9~39세
소득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지역전국
혼인상태신혼부부
주거유형무주택
취업상태재직, 구직자, 예술인
사업유형창업인, 예비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 근무자, 산업단지 근로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2. 2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체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 3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4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5

    이의가 있는 경우, 각 공공주택사업자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6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7. 7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1-313호)(20210413).hwp
  • 210331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개정전문).hwp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301호)(20200615).hwp
  •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463호)(20220101).hwp
  •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0-745호)(20201023).hwp
  • 1.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무주택 요건이 계층별로 적용됨
  • arrow_right자산 기준은 계층별로 적용됨
  • arrow_right소득 기준은 가구원수와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45%에서 130%까지 달라짐
  • arrow_right대학생은 재학 또는 입학·복학 예정이거나 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여야 함
  • arrow_right청년은 19~39세 또는 소득 있는 업무 5년 이내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함
  • arrow_right산업단지 근로자는 인근 또는 연접 시군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재직하거나 근무 예정이어야 함
  • arrow_right가구형태(household_type): 청년
  • arrow_right가구형태(household_type): 예비신혼부부
  • arrow_right가구형태(household_type): 신혼부부
  • arrow_right가구형태(household_type): 한부모가족
  • arrow_right가구형태(household_type): 대학생
  • arrow_right혼인상태(marital_status): 청년
  • arrow_right혼인상태(marital_status): 예비신혼부부
  • arrow_right혼인상태(marital_status): 한부모가족
  • arrow_right혼인상태(marital_status): 대학생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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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600-1004 1회성 현물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대학생, 청년(19~39세 등),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가능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본인 총 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소득기준)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 (자산기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산업단지근로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1)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예비창업인(19~39세)

2)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3)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이상 포함한 3명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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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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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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