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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선양사업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안전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영위하도록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지자체 정읍시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
❍ 지원대상 : 25세대(세대당 4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 100백만원(시비)
❍ 신청자격 :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미망인 자료(호국보훈수당 수령자)
❍ 주거형태 : 자가에 한함
❍ 지원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택 내부 소규모 수선
- 도배, 장판, 화장실, 씽크대, 창호 교체 등
※ 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 사업시행 : 자활기업 정읍주거복지센터 위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에 의거 우선 위탁
선정기준
연령, 가구유형, 주택면적, 정읍 거주기간 합산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택 내부 소규모 수선
- 도배, 장판, 화장실, 씽크대, 창호 교체 등
※ 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 사업시행 : 자활기업 정읍주거복지센터 위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에 의거 우선 위탁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신청서 제출
전화문의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063-539-5454
근거법령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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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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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