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주거상시 접수중

호국보훈선양사업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안전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영위하도록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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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25세대, 세대당 400만원 이내
  • check_circle대상: 정읍시 주소 국가유공자 본인·미망인
  • check_circle자격: 호국보훈수당 수령자, 자가 거주
  • check_circle지원내용: 주택 내부 소규모 수선
  • check_circle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신청서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063-539-545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북
주거유형자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정읍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미망인 자료(호국보훈수당 수령자)이어야 함
  • arrow_right자가 주택에 한함
  • arrow_right연령, 가구유형, 주택면적, 정읍 거주기간을 합산해 선정함
  • arrow_right건축허가 또는 신고 절차가 필요 없는 주택 내부 소규모 수선만 지원함
  • arrow_right담장, 지붕, 배수로 공사는 지원하지 않음
  • arrow_right신청자격: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미망인(호국보훈수당 수령자)
  • arrow_right선정기준: 연령, 가구유형, 주택면적, 정읍 거주기간 합산 점수로 결정
  • arrow_right지원내용: 건축허가(신고) 불필요한 주택 내부 소규모 수선(도배, 장판, 화장실, 씽크대, 창호 교체 등) — 담장·지붕·배수로 불가
  • arrow_right사업시행: 자활기업 정읍주거복지센터 위탁 운영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미망인 (호국보훈수당 수령자)
  • arrow_right연령, 가구유형, 주택면적, 정읍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선정
  • arrow_right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미망인이 신청 대상입니다.
  • arrow_right호국보훈수당 수령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선정기준은 연령, 가구유형, 주택면적, 정읍 거주기간을 합산합니다.
  • arrow_right지원내용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절차가 필요 없는 주택 내부 소규모 수선입니다.
  • arrow_right도배, 장판, 화장실, 씽크대, 창호 교체 등을 지원합니다.
  • arrow_right담장, 지붕, 배수로 공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arrow_right사업시행은 자활기업 정읍주거복지센터에 위탁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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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선양사업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안전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영위하도록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지자체 정읍시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

❍ 지원대상 : 25세대(세대당 4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 100백만원(시비)

❍ 신청자격 :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미망인 자료(호국보훈수당 수령자)

❍ 주거형태 : 자가에 한함

❍ 지원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택 내부 소규모 수선

- 도배, 장판, 화장실, 씽크대, 창호 교체 등

※ 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 사업시행 : 자활기업 정읍주거복지센터 위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에 의거 우선 위탁

선정기준

연령, 가구유형, 주택면적, 정읍 거주기간 합산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택 내부 소규모 수선

- 도배, 장판, 화장실, 씽크대, 창호 교체 등

※ 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 사업시행 : 자활기업 정읍주거복지센터 위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에 의거 우선 위탁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신청서 제출

전화문의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063-539-5454

근거법령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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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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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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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7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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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민원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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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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