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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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 심한 장애 아동 월 72만1천원 현금
  • check_circle지원금: 그 외 지원대상 월 63만4천원 현금
  • check_circle대상: 입양 당시 장애등록·질환 아동
  • check_circle대상: 입양 후 선천 장애·질환 발생 아동
  • check_circle지원기한: 만 18세, 재학 중이면 졸업까지
  • check_circle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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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장애인 등록을 했거나 조산·유전 등으로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을 만 18세까지 양육 중인 가정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부터 질환을 앓고 있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했거나 질환이 발생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아동이 만 18세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연장 신청 시)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이며 휴학 상태가 아닌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던 아동이 완치된 경우 지급 중단
  • ·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재학으로 지원을 연장하려는 경우, 휴학생은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입양아동은 월 721,000원, 그 외 지원대상은 월 634,000원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합니다.

Q. 언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까지 지원하며,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휴학생 제외)이면 졸업 시까지 지원합니다(재학증명서 첨부).

Q. 질환이 완치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던 아동이 완치된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Q. 질환 아동의 지원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받아 담당의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5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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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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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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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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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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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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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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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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