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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장애인 등록을 했거나 조산·유전 등으로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을 만 18세까지 양육 중인 가정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부터 질환을 앓고 있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했거나 질환이 발생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아동이 만 18세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연장 신청 시)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이며 휴학 상태가 아닌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던 아동이 완치된 경우 지급 중단
- ·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재학으로 지원을 연장하려는 경우, 휴학생은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입양아동은 월 721,000원, 그 외 지원대상은 월 634,000원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합니다.
Q. 언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까지 지원하며,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휴학생 제외)이면 졸업 시까지 지원합니다(재학증명서 첨부).
Q. 질환이 완치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던 아동이 완치된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Q. 질환 아동의 지원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받아 담당의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