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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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중증 월 72.1만원, 경증 월 63.4만원
  • check_circle대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check_circle지원기간: 만 18세까지, 재학생은 졸업까지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입양확인서·통장사본·장애 증빙
  • check_circle신청방법: 관할 시군구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아동복지과 031-8024-309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description제출 서류

  •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2. 입양사실 확인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지원
  • arrow_right지원대상 아동은 만 18세까지 지원되며,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휴학생 제외)인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출처: 경기도 평택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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