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취약계층신청가능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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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 중증 월 72만1천원, 경증(등) 월 63만4천원
  • check_circle대상: 허가 입양기관 통해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 check_circle지원기간: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 check_circle재학생: 휴학생 제외, 졸업까지 지원
  • check_circle신청방법: 시군구 방문 신청
  • check_circle서류·문의: 신청서·입양확인서·통장·증빙 /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 입양 사실 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장애 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 질환의 경우 의사 소견서)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 중증 장애 입양아동 : 월 721,000원 ○ 경증 장애(등) 입양아동 : 월 634,000원 - 분만 시 조산/체중 미달/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포함 (완치 시 지급 중단)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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