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효도수당 지급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 및 효문화 확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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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20만원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세대당 연 1회 20만원 현금 지급
  • check_circle대상: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세대주·가족대표
  • check_circle거주요건: 양천구 주민등록·실거주 가정
  • check_circle자격조건: 부양대상자와 주민등록 및 실거주 동일
  • check_circle신청방법: 신청서류 구비 후 동주민센터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양천구청 어르신복지과 02-2620-335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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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며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동거 부양하는 세대주·가족대표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부양하고 계신 부모 등(민법상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100세 이상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인과 부양대상자 모두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부양대상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며 실제로 동거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부양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해 있지 않은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인은 해당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시설입소 등 미동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 지급신청서 접수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 전출, 시설입소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지급대상에서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은 첫 해에 한하며, 그 다음해부터는 동에서 지급대상자 변동사항 관리대장을 제출하여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합니다.

Q. 타지역에서 양천구로 전입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전입 시 신청서를 접수하고 동에서 현지사실조사를 거친 후 지급됩니다.

Q. 지급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대상자가 100세 이상 기 도래자인 경우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 수시 지급되며, 100세 신규 도래자는 주민등록상 생일 이후 신청하여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 지급됩니다. 지급은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세대당 20만원이 연 1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arrow_right100세 이상의 부모 등 민법상 친족을 부양하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여야 함
  • arrow_right부양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고 실제로 함께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시설입소 등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 제외됨
  • arrow_right지급일 이전 사망, 전출, 시설입소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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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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