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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해 직장 출퇴근, 외출보조 및 병원이용 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 활동기회 확대
지자체
경기도 과천시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전화, 인터넷, 모바일
제공유형
기타
목록
지원대상
과천시 거주 장애인, 노인, 임신부등 교통약자
선정기준
보행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및 임산부(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사고·질병 등으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
서비스 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강화
신청방법
전화 상담 후 방문 또는 전화예약 (02-580-8400) 전화문의
과천시 교통과
02-3677-2285
근거법령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서식/자료
개정본문 (과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개정)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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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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