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교통약자 이동지원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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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장애인 등록 필요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리프트 장착 특별교통수단 제공
  • check_circle대상: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
  • check_circle추가대상: 차량 필요 소견 있는 65세 이상·임산부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장애정도 결정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
  • check_circle신청처: 구리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check_circle문의처: 031-550-3791·1577-365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https://www.guriuc.or.kr/cmsManage/contents.do?cmsSeq=146 구리도시공사 - 시설안내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안내 (1577-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은 장애정도 결정서를 제출해야 함
  • arrow_right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등은 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출처: 구리도시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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