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교통약자 이동지원

대중교통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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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신혼부부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현금 감면)
  • check_circle대상: 중증 보행장애인·임산부·만 7세 이하·65세 이상
  • check_circle자격: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동일 경로 동반 보호자 포함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신분증·동의서·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등
  • check_circle신청처: 포천도시공사 이동지원센터(방문·팩스·문자)
  • check_circle문의처: 교통지원팀 031-536-200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혼인상태신혼부부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등록기간 : 수시(연중) ○ 접수처 : 포천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536-2000 ○ 등록절차 : 회원등록 접수 ☞ 심사결과 안내 ○ 제출서류 - 신분증,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서(필요 시) - 종합병원 진단서(대상자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포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조(www.pcuc.kr) ○ 제출방법 - 방문, 팩스(☎ 031-536-
  2. 2
    , 문자(☎ 031-536-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 복지카드
  • 필요 시 진단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사람
  • arrow_right사고·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 arrow_right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는 이용대상자와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아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사고ㆍ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용대상자와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가족 및 보호자에 한한다.) ○ 교통약자 대상으로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 장애인 - 임산부 - 영유아(만7세 이하) - 65세 이상 고령자 대중교통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 지원

출처: 포천도시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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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포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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