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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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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지자체
경기도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로, 보호종료확인서 혹은 퇴소확인서 필요)
(道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선정기준
-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완료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서비스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이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신청방법
시·군·구청 방문접수(방문 전 시·군 부동산담당부서 문의)
사업안내 : 경기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중개보수지원사업
(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
전화문의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031-8008-4947
관련 웹사이트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
근거법령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
서식/자료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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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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