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주거상시 접수중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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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현금 지원
  • check_circle대상: 기초생활수급자·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
  • check_circle조건: 2억원 이하 주택 계약·경기도 전입 완료
  • check_circle제출서류: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퇴소확인서
  • check_circle신청처: 시·군·구청 방문접수
  • check_circle문의처: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031-8008-494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전 시·군 부동산담당부서 문의

  2. 2

    시·군·구청 방문 접수 신청

  3. 3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완료 후 구비서류 제출

  4. 4

    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description제출 서류

  •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퇴소확인서(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함
  • arrow_right중개수수료를 납부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뒤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
  • arrow_right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퇴소확인서 필요)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별도의 자격 대상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연령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arrow_right경기도 내 전입신고가 완료된 거래에 한하여 지원
  • arrow_right지원대상 주택은 2억원 이하의 매매계약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에 한함
  • arrow_right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완료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 arrow_right수급자격(welfare_status): 자립준비청년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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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지자체

경기도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로, 보호종료확인서 혹은 퇴소확인서 필요)

(道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선정기준

-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완료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서비스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이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신청방법

시·군·구청 방문접수(방문 전 시·군 부동산담당부서 문의)

사업안내 : 경기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중개보수지원사업

(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

전화문의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031-8008-4947

관련 웹사이트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

근거법령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

서식/자료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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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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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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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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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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