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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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로 경남에 전입신고한 1억원 이하 전·월세 계약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신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계약한 주택의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실제로 지급하셨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경상남도 내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셨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중개보수 납부와 전입신고가 모두 끝난 뒤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도내 전입신고가 완료된 거래에 한해 지원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1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시·군·구청 방문접수입니다. 방문 전 시·군 부동산 업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사업안내는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https://gis.gyeongnam.go.kr/srp/bkgFeeNotice.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지원주기가 '수시'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완료 이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지급됩니다.
Q. 직거래로 계약했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공고문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개보수 지급이 전제인 사업이므로 중개사무소를 통하지 않은 계약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주거유형전세, 월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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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arrow_right1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함
arrow_right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한 계약이어야 함
arrow_right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완료 후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