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상시 접수중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

수급자의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 지원(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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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현금 지원
  • check_circle대상: 도내 전입신고 완료 기초생활수급자
  • check_circle조건: 중개사무소 통한 1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수급자증명서·등본·계약서·영수증·통장·동의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시·군·구청 방문접수
  • check_circle문의처: 경상남도 토지정보과 055-211-443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주거유형전세, 월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시·군·구청 방문접수(방문 전 시·군·구 부동산 업무 담당 부서 문의) ○ 세부 내용은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참고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https://gis.gyeongnam.go.kr/srp/bkgFeeNotice.do)

description제출 서류

  • ①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
  •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③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④ 임대차 계약서 사본
  • ⑤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⑥ 통장 사본
  • ⑦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 중개업
  • 측량업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에서 서식 1
  • 4 다운로드 가능
  • (https://gis.gyeongnam.go.kr/srp/bkgFeeNotice.do)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경상남도 내 전입신고가 완료된 주택 임대차 거래여야 함
  • arrow_right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체결한 계약이어야 함
  • arrow_right거래금액 1억 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이어야 함
  • arrow_right2024년 8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 신청 건이어야 함
  • arrow_right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이후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 지원(최대30만원)

*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지원(최대30만원)

*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 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하여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수급자의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 지원(최대 30만원)

출처: 경상남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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