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주거상시 접수중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주거환경이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전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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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보증금 1억2천만원·도배/장판 100만원 이내
  • check_circle계약기간: 최초 2년, 1회 연장 가능
  • check_circle대상: 무주택 기초수급·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 check_circle자격: 성남 1년 이상·월세/무료임대 6개월 이상
  • check_circle신청처: 동 주민센터 접수
  • check_circle문의처: 성남시청 주택과 031-729-893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경기
주거유형무주택, 월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시청에서 지원세대 공고

  2. 2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후 구청(사회복지과) 송부

  3. 3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시청 송부

  4. 4

    시청에서 최종 지원세대 결정

  5. 5

    최종 결정자 구청 사회복지과 통보

  6. 6

    구청에서 심의후 결정대상자에게 통보

  7. 7

    결정자는 전세가구 확정 구청에 통보

  8. 8

    구청장과 집주인과 계약 거주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무주택 세대여야 함
  • arrow_right월세 또는 무료임대 주택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등 주거환경이 취약해야 함
  • arrow_right성남시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무주택 세대만 해당
  • arrow_right주거 소유 형태가 월세 및 무료임대(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자) 등 주거환경 취약세대만 해당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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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주거환경이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전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지자체

경기도 성남시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기타

목록

지원대상

1) 입주대상 : 아래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중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세대

- 주거 소유 형태가 월세 및 무료 임대(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거주자) 등 주거환경 취약세대

- 주민등록표상 성남시에 1년이상(신청일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

선정기준

성남시 거주 1년이상 계속 거주 세대

서비스 내용

- 전세보증금 130,000,000원 지원 신청방법

- 시청에서 지원세대 공고 --->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후 구청(사회복지과)송부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시청 송부

--->시청에서 최종 지원세대 결정 ---> 최종 결정자 구청 사회복지과 통보 ---> 구청에서 심의후 결정대상자에게 통보 ---> 결정자는 전세가구 확정 구청에 통보---> 구청장과 집주인과 계약 거주

전화문의

성남시청 주택과

031-729-8933

근거법령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조례

서식/자료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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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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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 성남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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