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접수중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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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19~39세 · 제주

event

신청 기한

2026-12-31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중개보수 최대 30만원(부가세 포함)
  • check_circle대상: 제주 거주 19~39세 무주택 청년
  • check_circle대상: 무주택 신혼부부·수급자·차상위·한부모
  • check_circle지원요건: 3억원 이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계약서·등본·영수증·대상별 증명서
  • check_circle신청: 정부24 온라인 또는 방문·064-710-425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9~39세
지역제주
혼인상태신혼부부, 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정부24 온라인 접수(방문신청 가능)

description제출 서류

  •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 매매
  • 임대차 계약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동의서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
  • 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관련 증명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청년은 19세부터 39세까지인 사람 중 무주택자에 한함
  • arrow_right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 (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arrow_right2년 1회(신청일 기준), 최대 3회 지원
  • arrow_right신혼부부는 혼인 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중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 제주에 거주(부부 중 1명 이상)하고 있는 부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출생연도 : 1986년생 ~ 2007년생) 2.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 혼인 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중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 제주에 거주(부부 중 1명 이상)하고 있는 부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청년의 나이와 혼인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는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 ○ 지원내용: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 지원대상: 청년(만 19세~39세),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청년,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 지원요건: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2년 1회(신청일 기준), 최대 3회 지원 ○ 신청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관련 증명서 ○ 신청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064-710-4253)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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