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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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서울 양천구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 check_circle대상: 생계·교육·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check_circle지원조건: 1억원 이하 주택임대차 거래
  • check_circle신청방법: 신분증 지참 후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
  • check_circle제출서류: 본인 명의 계약서·중개수수료 영수증 등
  • check_circle문의처: 최윤지(02-2620-349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양천구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description제출 서류

  • ○ 임대차계약서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로 계약 ○ 중개수수료 영수증 ○ 통장 사본 ○ 수급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 arrow_right임대차계약서가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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