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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사업 )
[기존]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들에게 전·월세보증금 연장대출 추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청년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신규]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들에게 전·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청년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지자체
경기도 안양시
지원주기
분기
신청방법
인터넷
제공유형
기타
목록
지원대상
[기존]
○ 기존 안양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하여 대출을 실행한 자 중 연장신청이 가능한 자
○ 안양시에 주민등록을둔 만19~39세 무주택 세대주(예정 포함) 청년
○ 연소득 본인 5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3% 이하 안양시 소재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신규]
○ 19세~39세 무주택 청년으로서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임차보증금 4억, 전월세전환율 6.3% 이하인 안양시 소재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선정기준
❍ 지원대상 :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서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신청일 기준 거주자)
❍ 소득기준 :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청년가구는 신청자 및 동거중인 2촌 이내의 친족을 포함함(부모 제외)
❍ 재산기준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별거하는 배우자 포함)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전환율 6.3% 이하*인 안양시 소재의 주택(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등)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제외대상
·2020년~2024년 기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선정자
* 2025년 이후 선정자는 본 사업으로 생애 2회까지 지원 가능
·계약체결 및 시작일, 전입이 신청기간 이후인 자(신청기간 이후 사후보완 불가)
·신청인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세대
·임대인이 신청인 및 배우자의 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분양권, 입주권 포함)
·대출용도가 「신용」, 「일반대출」 등 전월세보증금 목적이 아닌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동생활가정 또는 사회보장시설 입소자 등 시설수급자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거주자 및 거주 예정자
·최근 3개년(2024~2026년) 내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유사 주거 관련 지원사업 수혜중이거나 수혜받은 자
* 국토부·안양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양시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지원 수급자는 신정 가능
·대출기관이 제1·2금융권에 속하지 않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내용
[기존]
지원내용: 협약은행에서 전월세보증금 연장 대출 추천 및 해당 대출 실행 시 대출금리 2% 지원
지원방식: 협약은행(농협 안양시지부)으로 이차보전금 지급 (총 대출금리에서 2%지원 나머지 금리는 본인 부담) [신규]
지원내용: 전월세보증금 대출금에 대한 연 1% 이내 잔액지원(최대 100만원, 생애 2회까지 신청 가능)
지원방식: 대상지 계좌로 지원금 직접 지급
신청방법
[기존]
○ 협약은행(농협 안양시지부)에서 대출 가능여부 및 대출 가능액 등 사전 대출상담
○ 온라인 신청 (https://www.anyang.go.kr/reserve)
○ 자세한 내용은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에서 검색 (https://www.anyang.go.kr/youth) [신규]
○ 온라인 신청(https://apply.jobaba.net/)
○ 자세한 내용은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에서 검색 (https://www.anyang.go.kr/youth)
전화문의
안양시청 청년정책관
031-8045-5788
근거법령
안양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신청양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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