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아동급식 지원사업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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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0세 이상 · 세종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단가: 급식카드 1식 9,500원
  • check_circle지원내용: 급식카드·지역아동센터 급식
  • check_circle대상: 만 18세 미만 취학·미취학 아동 등
  • check_circle자격: 저소득 결식우려·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check_circle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check_circle제출서류: 구비서류 없음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0세 이상
소득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지역세종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2.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18세 이상인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한다.
  • arrow_right18세 미만 학교 밖 아동을 포함한다.
  • arrow_right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어야 한다.
  • arrow_right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결식우려로 본다.
  • arrow_right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은 제외된다.
  • arrow_right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이 대상에 포함된다.
  • arrow_right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대상에 포함된다.
  • arrow_right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이 대상에 포함된다.
  • arrow_right관련자 추천에 의한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이 대상에 포함된다.
  • arrow_right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이 대상에 포함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만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18세 이상인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및 18세 미만 학교 밖 아동 포함 1)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 려운 경우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이하 가구 아동 ⑦ 관련자 추천에 의한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 2)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3) 외국국적 아동 중 1),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급식카드 사용 아동 : 매월(1일) 급식비 충전(지원 단가 : 1식 9,500원)/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 방학 중 중식/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 센터에 월별 보조금 지급/학기 중 평일 석식 / 방학 중 중식/지역아동센터 이용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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