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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을 위해 헌신.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함
지자체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울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여야 함.
선정기준
서울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여야 함.
서비스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위로금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신청
2) 필요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확인이 가능한 서류, 수당 수령받을 통장사본
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사망위로금 신청일을 지급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신청자(가족 등)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전화문의
강동구청 복지정책과
02-3425-5630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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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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