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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사망 당시 동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된 보훈대상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돌아가신 분이 참전유공자 또는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돌아가신 분이 사망일 당시 동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하려는 분이 배우자 또는 1촌 이내 직계존비속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배우자 및 1촌 이내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으며, 위로금도 신청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계좌로 이체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신청하면 서류검토 후 지급됩니다. 문의는 동작구 복지정책과 02-820-9040입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얼마를, 언제 받나요?
현금 20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으며, 지급시기는 사망위로금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1회성 지원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