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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택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 향상
지자체
충청남도 보령시
지원주기
분기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함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함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 전월세 보증금 1.5억원 이하 (지원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 ,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 행복주택, 디딤돌, 버팀목, 전세임대 등
서비스 내용
이자지원 : 연 3% 이내 대출이자 지원
(예시) 대출금리가 4.1%인 경우, 3% 이자 해당 금액 지원, 1.1% 본인 부담 주택구입자금: 연 최대 3백만 원 범위 내 지원(대출한도 2억 원 이내)
전·월세보증금: 연 최대 1.5백만 원 범위 내 지원(대출한도 5천만 원 이내) 신청방법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방문신청 또는 누리집 온라인 신청
전화문의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041-930-2293
관련 웹사이트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보령시청 누리집
근거법령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청년정책 추진사업)
서식/자료
2026년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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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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