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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및 정주여건 향상
지자체
충청남도 보령시
지원주기
분기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보령시 청년(19세 이상 ~ 45세 이하)으로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자로 무주택 세대주면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선정기준
(대상자 신청자격) 보령시 청년(만 19세이상 45세 이하의 시민)으로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및 거주할 사람으로 무주택자 세대주면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이하, 보증금 1.5억원 이하
(지원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 ,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 디딤돌, 버팀목 등 서비스 내용
[지원금액]
대출금 5천만원 이내, 연 150만원 이내(이차보전금리 3%)
신청방법
직접방문 또는 보령시청 누리집 신청 전화문의
보령시 신산업전략과
041-930-2292
관련 웹사이트
보령시 신산업전략과
보령시청 누리집
근거법령
보령시 청년기본조례 제16조(청년정책 추진사업)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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