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금융상시 접수중

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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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만 19~45세 · 충남 보령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 대출 5천만원 한도, 이자 연 150만원 이내
  • check_circle지원금리·기간: 연 3% 이내, 2년(최장 4년)
  • check_circle대상: 19~45세 보령 거주·전입예정 무주택 세대주
  • check_circle자격: 중위소득 180% 이하·LH 선정·보증금 1.5억 이하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등본·가족관계·과세·건보·계약서 등
  • check_circle신청·문의: 시청 방문·누리집 온라인 / 041-930-229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9~45세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지역충남 보령시
주거유형무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방법: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인구청년정책팀 방문 접수 또는 보령시청 누리집 온라인 신청 ※ 보령시청 누리집 → 소통‧참여 →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

description제출 서류

  • 공통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 ① 지원신청서 (서식 1) ②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2) ③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식 3) ④ 무주택자 확인 각서 (서식 4) ⑤ 타 주거융자 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서식 5) ⑥ 주민등록등본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⑩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 또는 직장가입자) ⑪ 등기부 등본(또는 건축물대장) ※ 구입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건축물 ⑫ 매매계약서 및 전
  • 월세 계약서 사본 ※ 대출심사 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1)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 국세청 발급) 2)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부모 모두 제출) -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직장인 추가서류〉 1) 재직증명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2)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세대주
  • arrow_right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보증금 1.5억 원 이하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가.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나. 대상주택 1)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2)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3) 보증금 1.5억 원 이하 ○ 주요내용 1) 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출한도 5천만 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 2) 지원금리: 연 최대 3% 이내 지원(연 최대 1.5백만 원 범위 내) 3) 지원기간: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서 2년 이내(기한연장 시 최장 4년) ※ 이자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주택 계약기간까지만 지원 4) 취급은행 :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무주택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출처: 충청남도 보령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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