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상시 접수중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장묘개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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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시신 1구당 20만원 현금지급
  • check_circle지원내용: 개장 유골 1구당 20만원
  • check_circle대상: 나주시 1년 이상 주민등록 사망자 연고자
  • check_circle선정기준: 관내 1년 이상 거주·분묘 관내 소재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화장증명서, 유골안치증명서 등
  • check_circle문의처: 나주시청 사회복지과 061-339-847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망자는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arrow_right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여야 함
  • arrow_right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은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고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화장 후 허가받은 봉안당, 허가받은 가족·문중묘지, 신고한 개인묘지, 적법한 자연장지, 적법한 산골 장소 중 하나에 안치 또는 산골해야 함
  • arrow_right사망신고일 또는 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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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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