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시신 1구당 20만원 현금지급
- check_circle지원내용: 개장 유골 1구당 20만원
- check_circle대상: 나주시 1년 이상 주민등록 사망자 연고자
- check_circle선정기준: 관내 1년 이상 거주·분묘 관내 소재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화장증명서, 유골안치증명서 등
- check_circle문의처: 나주시청 사회복지과 061-339-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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