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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무주군 주민 사망·영아 화장 또는 무주군 분묘 개장 화장 연고자라면 검토하세요.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자가 사망 전 1년 이상 계속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었고, 화장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무주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자가 해당 화장 또는 개장 화장의 연고자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사망자 화장 또는 사산아·출생 후 12개월 이내 사망 영아 화장의 경우 화장료 50만원 이내 실비를 지원합니다. 무주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에는 20만원 이내 실비를 지원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읍면 및 군청으로 신청합니다.
Q. 지원 형태와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현금으로 지급되며, 1회성 지원입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무주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63-320-2344)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