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시신 1구당 20만원
- check_circle지원금액: 개장 유골 1구당 10만원
- check_circle대상: 관내 1년 이상 거주자 등
- check_circle대상: 고흥군 분묘 개장·화장 연고자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관할 읍·면장
- check_circle문의: 고흥군 주민복지과 061-830-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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